편의치적란?
선주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할 경우 받게 되는 세금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와 엄격한 선원 고용조건을 회피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 해운국 선주들이 행하고 있으며 파나마,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키프로스 등이 편의치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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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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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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