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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물류·관세정의 · 표기 · 출처

톤세제 뜻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로 톤세는 적용시점부터 5년간 영업이익발생 및 손실여부와는 무관하게 톤세 기준에 따른 법인세액을 산출하며, 비해운소득(해운중개, 선박대여, 해운대리점 등)은 톤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물류·관세 ↗Tonnage Tax System
01 / DEFINITION

톤세제란?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로 톤세는 적용시점부터 5년간 영업이익발생 및 손실여부와는 무관하게 톤세 기준에 따른 법인세액을 산출하며, 비해운소득(해운중개, 선박대여, 해운대리점 등)은 톤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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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Tonnage Tax System
분류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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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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