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적립하는 재원.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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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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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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