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리검수단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전문가 100명을 풀(pool)제로 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 등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실태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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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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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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