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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토지수용 뜻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재결에서 정한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용의 시기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중 행사하지 못함

01 / DEFINITION

토지수용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재결에서 정한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용의 시기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중 행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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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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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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