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시제도란?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녹색성장에 이득이 되는 제품을 선정 후 라벨형태로 표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탄소성적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부가 제시하는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는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arbon Labelling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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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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