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쳐 건축의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친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Green Building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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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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