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승선인원란?
선원 및 여객이 승선한 후 만재 흘수선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객실, 선원실의 수용범위 내에서 선박의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산정된 선박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인원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