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최저치란?
계기 접근 절차를 활용하는 동안에 착륙중인 민간 항공기를 위해 규정된 최저 시정. 최저치는 다음과 같은 계기절차에 규정된 MDA 또는 DH에 관련된 FAR 91에서 규정된 다른 제한사항과 함께 적용된다. 1) 직선(straight-in) 착륙 최저치: 지정된 활주로상에 직선 착륙을 위해 준수해야 할 MDA와 시정 또는 DH와 시정. 2) 선회 착륙(cicle to land) 최저치: 선회 착륙 조작을 위해 준수해야 할 MDA와 시정. 주항공기가 지정된 활주로를 향한 정상적인 접근 수행될 수 있고 적절한 시각 참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한 MDA 또는 DH 이하로 강하는 승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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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landing minimums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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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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