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제란?
78억원 미만 공사(지자체발주공사의 경우 235억원 미만)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건설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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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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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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