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란?
도시내 철거민촌 등 달동네지역을「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공공사업임. 사업방식에는 ①시장·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현지개량 방식과 ②인구의 과도한 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개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면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방식이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