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란?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공사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공사금액별로 정해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95.7월부터 도입하여 낙찰제도의 근간으로 활용중임). 기준점수는 1,000억원이상으로서 최저가낙찰율이 73%인 공사의 경우 85점, 1,000∼300억원 공사의 경우 90점, 3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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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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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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