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 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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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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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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