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량란?
폐기물 배출량이란 사업소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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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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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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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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