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검사란?
선박의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선박소유자가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 선박의 용도를 변경,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 및 만재 흘수선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받는 선박검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