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란?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하는 심사 -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 임시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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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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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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