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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유보금환급보증 뜻

유보금(하자발생시 하자보수비 충당 목적으로 발주처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둔 금액)을 시공자가 하자 보수기간 종료 전(통상 공사준공 단계)에 미리 환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발생시 보수를 이행한다는 보증

국토·교통 ↗Retention-Bond
01 / DEFINITION

유보금환급보증란?

유보금(하자발생시 하자보수비 충당 목적으로 발주처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둔 금액)을 시공자가 하자 보수기간 종료 전(통상 공사준공 단계)에 미리 환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발생시 보수를 이행한다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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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Retention-Bond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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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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