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란?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선 기술적인 타당성이 문제가 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건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의 채산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라고 함. 한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사업은 본 타당성 조사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가 대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사업과 민간자본유치사업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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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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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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