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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 뜻

안전관리예치금(安全管理預置金)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돈을 말한다.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규정 - 건축법 제13조

01 / DEFINITION

안전관리예치금란?

안전관리예치금(安全管理預置金)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돈을 말한다.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규정 - 건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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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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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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