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벽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 특히 전면 수심(水深)이 4.5m이상인 접안시설로서, 1천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시설을 말하며, 전면의 수심이 4.5m 이내인 물양장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임. 구조형식에 따라 중력식·잔교식·선반식·강널말뚝식 및 부잔교 등이 있음. 항만법은 안벽을 기능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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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quay wall
- 한자 표기
- 岸壁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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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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