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공시제도란?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개 건설협회(일반, 전문, 설비)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한 시공능력을 매년 7.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은 특정 건설업체의 업계내 위상(순위)를 알 수 있고, 건설업체는 자사의 주된 시공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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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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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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