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제도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대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5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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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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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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