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법정자본금의 일정비율(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은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확인서(건설업 등록시 첨부서류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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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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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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