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란?
*PICKO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상담에서부터 사업 제안서 검토, 협상,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4.1일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3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업무를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상담과 홍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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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ICKO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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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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