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폐색운전란?
폐색방식(상용 및 대용폐색방식)이나 폐색준용법을 시행할 수 없을 때 기관사의 주의력에 의존하여 안전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전도인식 양호한 경우는 언제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1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투시거리 내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서 때때로 기적을 짧게 여러 번 울리면서 주의운전하는 것을 보안요건으로 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무폐색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 그 구간을 운전할 때 2.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용 단행기관차를 운전할 때 3.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확인운전, 지령운전, 열차자동제어장치 차단운전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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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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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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