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지서(무통)란?
탁송한 화물이 정당한 화물운송통지서를 갖추지 않은 것 또는 화물인도기간이 경과하여도 화물운송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차급화물의 경우를 말하며 화물2종사고에 해당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mistake in notice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