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송환란?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외로 잘못 승차한 경우에 최근 열차(상위열차를 포함)를 이용하여 승차권의 발역까지 무임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송환열차의 승무원 또는 무임 송환 취급역장은 승차권 이면에 잘못 승차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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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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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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