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건널목란?
예전의 제1종 및 제2종 건널목(일정기간)에는 건널목 보안인원이 있고, 보안인원이 필요 없는 제3종 및 제4종 건널목을 무인 건널목이라 불려왔다. 자동화가 진행하고 있는 최근 제1종은 무인이 원칙으로 되고, 제2종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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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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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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