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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뜻

등기촉탁(登記囑託)은 부동산 소유자 이외의 자가 어떤 등기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분할을 하면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지적분할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등기소에 직접 등기신청을 한다. 관련규정 - 건축법 제39조

01 / DEFINITION

등기촉탁란?

등기촉탁(登記囑託)은 부동산 소유자 이외의 자가 어떤 등기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분할을 하면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지적분할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등기소에 직접 등기신청을 한다. 관련규정 - 건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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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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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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