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상이 미집행된 경우는 효력이 실효되며, 기산일은 2000. 7. 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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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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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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