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지구란?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촉진지구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음(통상 용도지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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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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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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