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사지능력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일반적 능력을 말함. 민사소송법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실질적 당사자능력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따라서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외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언정된다. (법)민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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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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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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