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저당란?
공업ㆍ광업ㆍ어업등의 여러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기계ㆍ기구등의 목적 시설 및 공업 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단일체로 만들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것들은 당해 기업경영을 위하여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개개적으로 담보하기보다 일체로서 담보화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또는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설치하려면 특별법을 필요로 한다.1961년에새로 제정된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이요청 따른 것들이다. 재단 저당제도는 법률 기술적으로 두가지 요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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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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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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