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란?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상태에 따라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계약, 합동행위로 분류된다. 단독행위라 함은 행위자 한 사람이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이는 다시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상대방있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예;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이와 반대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인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며, 의사표시가 있는 즉시로 곧 효력을 발생한다(예;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등). 의사표시의 진실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요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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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單獨行爲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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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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