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점유란?
한 개의 물건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한 개의 물건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한 개의 물건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각 점들이 중력방향에 직각으로 이루어진 곡면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수준의→레벨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단기차입금대차대조표의 작성일(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변제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이라고 함.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금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재고, 구입자금, 매출채권의 장기화…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단높이층층대의 챌면(한 단)의 높이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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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단등기부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어업재단 등에 대하여 재단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등기부를 말함. 재단의 대강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재단의 세목을 기재하는재단목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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