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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뜻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서, 각 주거구획별(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으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은 불가(불가)하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330m2 이하이고, 3층 이하이어야 한다. 주거구획당면적(주거구획당면적)은 12∼33…

01 / DEFINITION

다중주택란?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서, 각 주거구획별(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으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은 불가(불가)하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330m2 이하이고, 3층 이하이어야 한다. 주거구획당면적(주거구획당면적)은 12∼33m2 이하이고, 20구획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층별 남·여 구분의 화장실의 설치는 물론이고 공동 샤워실을 설치하고, 주거구획별 전용상·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탄 사용의 경우에는 개별취사, 난방의 경우 가스배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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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한자 표기
多衆住宅
분류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多衆住宅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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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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