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대리란?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적극대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본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청약을 하는것이 능동대리이다. 이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 자신이다. 수동대리에 대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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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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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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