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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뜻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해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2) 초지법의 …

01 / DEFINITION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해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 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로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4)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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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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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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