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후보지란?
토지의 종별 중에서 농지로 전환될 것이 상정되는 토지. 즉 임지지역 등에서 농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용도적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요인은 농지지역으로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농지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토지.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