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란?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행하여지는 보상을 말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3의2).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