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제도란?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의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소득 108). 녹색신고자가 되고자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녹색신고자 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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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Green Card System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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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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