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41조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공통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가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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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rticle 41
-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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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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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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