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사업 선정제도란?
우리나라에서 2010년 하반기에 운영 될 녹색물류 인증제도로 각 기업체에서 제안되어진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단일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평가규정에 따라 기업체가 제안한 단일의 사업에 제3자인 공인기관(인증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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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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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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