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란?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하반기 운영 될 예정이다.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저감 등 물류분야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된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이 경영적 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였음을 제3자인 공인기관(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계획적으로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경영적 측면에서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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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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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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