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제도란?
추정공사비 50억원 이상공사에 적용되며, 입찰자가 발주처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위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시 총액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임. 내역서는 계약변경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내역 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5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 후 계약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