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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내역입찰제도 뜻

추정공사비 50억원 이상공사에 적용되며, 입찰자가 발주처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위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시 총액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임. 내역서는 계약변경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내역 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5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 후 계약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음

01 / DEFINITION

내역입찰제도란?

추정공사비 50억원 이상공사에 적용되며, 입찰자가 발주처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위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시 총액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임. 내역서는 계약변경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내역 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5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 후 계약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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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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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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