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발생란?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의무설정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과세요건으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그 귀속·과세표율·세율 등을 정하고 있어, 이들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자동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이나, 이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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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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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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