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기한과 구체적 납기한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납기전징수·연납·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후자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신고납세고지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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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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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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