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단소보정란?
노선가식 감정평가법의 하나로서, 획지로서의 이용상 적당한 깊이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깊이가 과소한 획지의 이용가치가 체감하는 비율인 깊이단소보정으로 보정하여 감정평가의 대상획지의 가격을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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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깊이短小補正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깊이短小補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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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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