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측량란?
측량의 기초점 설치와 세부·도근측량의 선행을 위한 측량.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측량의 기초점 설치와 세부·도근측량의 선행을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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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4m이상 - 0.99, 5m이상 - 0.98, 6m이상 - 0.97, 7m이상 - 0.95, 8m이상 - 0.92, 9m이상 - 0.90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깔자갈궤조(軌條)를 받치기 위하여 침목(枕木) 밑에 까는 자갈.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깔토대목조의 조립 교각 등에 있어 많은 기둥의 하단과 지면 사이에 사용하는 수평한 재(材).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초조사도시계획의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구, 토지이용, 교통량, 각종시설 등을 토대로 지역적인 확대, 분포경향, 발전방향 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의…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포제콘크리트 속에 기포를 발생케 하는 약제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업지공익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를 말함. 즉, 공용수용의 대상지를 말함.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