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란?
1978년에 도입된 과세기준으로 공시지가와는 달리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와 고급빌라(연립주택), 골프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평가, 고시하는 재산평가액이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고 있다.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통해 고시할 수 있지만 아파트 고급빌라 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자체도 재산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공시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투기의 위험성이 있거나 투기로 인해 공시지가를 훨씬 넘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된다. ☞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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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基準時價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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